국세청이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총 558만명, 130조원 규모의 체납 실태를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확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지금까지 각 부처가 개별 징수해온 국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부터 실태확인을 시작한다. 실태확인원은 전화상담으로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관리단은 단순 징수가 아니라 체납자를 경제 사정별로 나눠 관리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를 추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재기 기회를 준다. 실태확인 이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벌여 대응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예산을 확보한 뒤 6월 국세 체납관리단 2천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실태확인원 5천500명을 채용했다.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납세자 응대 요령과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교육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재정확보·일자리 창출·체납정리·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8일 출범식 영상 메시지에서도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가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대전 북대전세무서를 직접 찾아 관리단을 격려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으로 현장 중심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이끌겠다"며 "전국 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를 원하는 경우 국세는 홈택스나 인터넷뱅킹,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그 외 국세외수입은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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