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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비상계엄 583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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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혐의 관련 첫 대법원 판단
1심 5년 → 2심 7년 확정…특검 구형은 10년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9일 확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출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토록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로부터 석 달 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는 형량이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데 이 이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유죄로 보면서도,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또한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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