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조카를 9살부터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이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67세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조카 B양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의 나이는 만 9세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9월 B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로도 A씨는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수차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당시 B양의 보호자는 일을 하러 집을 비운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B양의 동생은 집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범죄"라며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집에 어린 동생도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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