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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선거유세에 주민 참석 부탁 문자 보냈다가 '경고'처분…제보자 등 '봐주기 조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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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 이장이 동료 이장들에게 '유세에 주민 동원 참석 부탁' 문자메시지 발송
선관위 '서면 경고' vs 제보자 등 '봐주기 조사' 의혹 제기 반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매일신문 DB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매일신문 DB

경주의 한 마을 이장이 6·3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특정 후보의 선거유세에 주민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주시의 한 지역의 이장협의회 총무인 이장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5월 31일 20여명의 이장들에게 '오늘 오후 5시(도지사 후보) 안강읍의 한 식당 앞에 수고스럽지만 마을 사람 몇 분 동원해서 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군가 경주시선관위에 A씨와 이장협의회 회장인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 및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이장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는 '서면 경고' 처분을, B씨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이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다른 이장들에게 유세 참석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고'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봐주기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A씨가 특정 도의원 후보의 부탁을 받고 다른 이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B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체를 동원한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있다"면서 "경찰에 고발 등을 통해 조치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도의원은 제3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A씨를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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