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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이성 문제로 갈등" 흉기로 전처 살해하려던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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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흉기를 들고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처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충북 제천시의 한 식당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 가족이 식당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대응하면서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후에도 B씨와 연락을 이어오던 중 최근 이성 문제로 갈등을 빚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칼의 크기 등에 비춰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인"이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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