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사업(매일신문 2월 2일 보도 등)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수개월간 제기해 온 환경오염 우려와 인허가 적법성 논란이 법원 판단에서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취소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6일 와룡면 주민들이 안동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안동시가 2023년 4월 A업체에 내준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4월 대구지법이 주민들의 신청을 기각했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논란이 된 시설은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해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원순환시설이다.
주민들은 "공장 가동 시 악취와 소음은 물론 대기·수질오염, 화재와 폭발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강하게 반대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안동시청 앞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연 데 이어 4월에는 '환경수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허가 취소와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대 운동을 이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우려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설이 가동될 경우 환경오염과 악취,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건강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피해는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사가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여부도 본안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민들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이후 관련 조례가 시행됐고 실제 건축허가가 조례 시행 이후 이뤄진 만큼 조례상 입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 역시 건축허가에 해당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률적 다툼이 존재하는 만큼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동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이며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건축허가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와룡면 환경발전협의회 측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법원이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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