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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층간소음 살인' 국민참여재판으로…지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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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배제할 사·유 없어"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지역에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3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전국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다. 2023년 춘천에서는 반려견 짖는 소리 문제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2013년 서울 중랑구에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4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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