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처분 역시 같은 기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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