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심 전 총장을 지난 10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심 전 총장이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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