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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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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고물가와 소비 침체 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과 영세 기업들 사이에서는 3%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신규 채용 중단과 근로시간 단축, 가족 노동 확대, 무인기기 도입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나온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산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관세 여파에 올 상반기 중동전쟁 등으로 생산성과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판매·공급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인력을 줄이면 서비스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놓인 셈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려는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최은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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