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의견, 권력형 범죄는 왜 빼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각계의 반대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骨子)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후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수사 종결권까지 가질 경우 회복(回復)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黨論)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했던 박지원 의원도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범죄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바꿨다.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특정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없이 경찰의 수사 자료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소 유지 또한 난관(難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허용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논의가 여성·사회적 약자·스토킹·민생 범죄 등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요한 인공지능(AI), 금융, 조세·관세 등 범죄를 경찰이나 특사경이 전담하는 것은 국민 권익 향상 및 법치 실현과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정치 권력형 거악(巨惡) 사건은 현재 검찰도 수사가 어렵다. 하물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은 드물 것이다.

검찰의 정치인 표적(標的) 수사는 막아야 하지만,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원천 차단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거악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검사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재판으로 판단할 수 있다. 권력형 범죄에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논의는 검찰 입장, 정치인 입장, 경찰 입장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법치, 민주주의를 수호(守護)한다는 목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인 응답이 57.2%로 나타났으며, 보수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
15일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시장의 관심이 ASML(15일)과 TSMC(16일)의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은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