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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동료 헛소문 낸 40대 울릉 간호직 공무원…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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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 삶 무너져" 벌금 700만원…2심 "개별 전송 참작" 감형

경북 울릉군의 울릉보건의료원. 매일신문 DB
경북 울릉군의 울릉보건의료원. 매일신문 DB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간호사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린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강경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보건의료원 임기제 간호직 공무원 A(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23일 의료원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의사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간호사 C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메일에 C씨가 또 다른 내과 의사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과 C씨가 B씨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를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박진숙 부장판사)은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좁은 지역사회에서 헛소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고 안면마비 증상까지 와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울릉도를 완전히 떠나게 됐다"며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망가뜨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400만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중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낸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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