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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통일교 사건'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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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통일교 前 본부장도 대법원서 유죄 확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구속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던 윤 전 본부장도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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