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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숙박 예약 주의보…소비자 상담 3년 새 3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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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위약금 분쟁 절반 차지…온라인 거래 비중 77.5%

대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증가한 데다 여름 성수기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시민의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3년 507건에서 지난해 705건으로 39.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상담의 21.6%(153건)가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숙박시설은 호텔과 모텔, 펜션, 콘도, 민박, 캠핑장 등을 포함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상담 1천74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849건(4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272건(15.6%), 계약불이행 241건(13.8%), 품질 관련 상담 107건(6.1%)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 관련 상담이 전체의 78.0%를 차지한 셈이다.

판매 유형별로는 온라인거래가 1천15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거래 179건(10.3%), 소셜커머스 94건(5.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를 모두 합하면 전체의 77.5%에 달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약 과정에서 소비자 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려 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환불 불가 상품'으로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는 상당수 업체가 자체 위약금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 체결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소비자 사정으로 숙박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취소 시점과 주중·주말 여부에 따라 총요금의 10~90%를 공제한 뒤 환급한다.

대구시는 숙박시설 예약 전 환불 조항과 이용 일정, 인원, 위치 및 옵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내역과 결제 영수증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시설 하자나 계약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업체 측에 즉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숙박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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