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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률이면 지역 기업 먼저…국가사업 낙찰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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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기업 수의계약 한도도 확대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적격심사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법률 개정이나 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사업 적격심사에서 가격이나 이행 능력 심사로 우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 지금까지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우선권이 돌아간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없으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다음 순위가 되고, 그마저 없으면 기존처럼 추첨을 진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에는 연구개발(R&D)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 R&D 사업에 쓰이는 연구장비 등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역시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연구장비는 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낙찰제도도 손질된다. 동일 가격 입찰이 급증해 옥석을 가리기 어려웠던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제도는 공사수행 능력 평가를 강화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담합과 관련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주도자의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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