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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창업기업 임대료 분납 허용…초기 자금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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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건의 열흘 만에 개선 추진
연납·월별 분납 중 기업이 선택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창업기업 입주공간의 임대료 납부 방식을 개선한다. 연 1회 일시불로 임대료를 내던 기업도 앞으로는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창업기업 입주공간 임대료를 연납 또는 분납 방식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임대 관리기관과 협의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한 창업기업 관계자가 임대료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현재 대구지역 주요 창업기업 입주공간 대부분은 임대료를 매월 나눠 받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연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창업기업에는 임대료 일시 납부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구시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연납이 원칙이다. 다만 임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연 2회에서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민간 소유 시설은 임대기관의 자체 운영계획을 변경해 분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시는 분납이 확대되면 창업기업이 임대료로 한꺼번에 지출해야 할 자금을 연구개발과 마케팅, 인력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업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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