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여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6·3 지방선거) 재선거 꿈을 오 시장이 이루어 준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수도 1천만 시민의 서울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하고 1천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참고로 만약 오 시장이 이날 선고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가 3천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천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오 시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벌금 1천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심 판결로써 순살 GTX 시공과 유람선으로 전락한 한강버스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치며, 방만했던 서울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다시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법원은 내년 2월 전까지 오세훈의 불법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당선무효형으로 확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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