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여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의 97.7%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6대 전략산업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방 기업에는 연구개발(R&D)·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을 세 축으로 삼았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며 "거주하는 1가구 1주택 중 시가 30억원 이하는 부담을 줄여준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억~40억원 구간은 세 부담이 완만히 오르다가, 40억~50억원을 넘어서는 구간부터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오르고,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종부세 세율 체계도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 기준으로 2028년 전면 일원화된다.
대구경북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대구가 전체 74만9천719가구 가운데 1천887가구(0.25%)에 그쳤고, 경북은 한 채도 없었다. 비과세 기준이 14억원으로 상향되면 대구의 대상 주택은 1천500가구 안팎까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 기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를 10배 늘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태양광·풍력·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는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완제품이 아닌 핵심 부품과 소재 생산에 지원을 집중해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산업계에도 수혜 기대감이 나온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밀집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포항의 2차전지 양극재 산업이 지원 대상과 맞닿아 있어서다. 다만 실제 공제 대상 품목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R&D와 투자 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해 지방 기업의 공제율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높이고, 지방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도 늘어난다.
이 밖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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