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2026년 통합돌봄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면서 필수 보험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정 업체는 영주시청 간부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특혜·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3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과 2월(재공고)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1억2천960만원을 투입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는 공고상 필수 제출 항목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A업체를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동행서비스는 이용자의 자택 출발부터 병원 이동, 접수, 진료·검사, 약 처방,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수행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꼽힌다.
한 주민은 "A업체가 제출한 보험서류는 기존에 운영하던 재가복지시설과 관련해 가입한 '기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이번 사업에서 요구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병원동행서비스 관련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필수서류가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선정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A업체가 시청 간부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해당 공무원의 심사·선정 과정 관여 여부와 담당 부서와의 이해관계 등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불거지자 영주시는 A업체로부터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가입증명서'를 뒤늦게 추가로 제출받는 등 향후 추진된 수행기관 입찰공고에서는 필수 항목인 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선정 후 가입·제출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청 간부공무원은 "나와 무관한 회사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고, 영주시 관계자는 "공고문에 통합돌봄사업 전용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신청 기관들은 당시 수행중이던 사업과 관련 배상책임보험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제출된 보험서류를 토대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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