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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해도 1주택' 혜택 넓힌다…당정, 종부세 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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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여당 "거주 여부로 종부세 차등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여당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강하게 전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 중인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확대 방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일부 인허가 권한이 서울 25개 구청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당정은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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