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를 그만해달라는 대리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진 울산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대리운전기사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섞어 특정 정당을 계속 비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듣던 B씨가 "정치 이야기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뺨을 때렸다.
폭행을 당한 B씨가 차량을 멈춰 세우자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B씨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상황은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고가 있다"며 "폭행의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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