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중소기업 1천200여개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8월 말이 납부 기한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별도 신청 없이 11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남부지방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나왔다.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전체가 대상이며, 기업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기한을 늘려준다.
국세청은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도 설치한다. 세금 문제로 시간을 뺏기지 않고 피해 기업이 복구 작업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해당 법인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때 세액공제를 안내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거제·통영뿐 아니라 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납세자에게도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다.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매년 8월 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재해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연장으로 두 달 가까이 세금 부담을 미룰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에도 폭우와 대형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거제·통영 지역은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공장 시설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세청은 재해손실세액공제와 납부기한 연장을 함께 안내해 피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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