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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희용 의원, 공휴일에도 식사 제공 가능한 '경로당 급식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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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급식 운영 인건비·취사용 연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경로당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경로당 급식 지원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취약계층 노인의 결식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에서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4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공휴일을 포함해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로당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민생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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