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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문화 이어져야"…정희용 의원 지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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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수 급감…산업 뒷받침할 법안 '공백'
해녀 고령화·인력 감소 대응…판로·관광·양성교육까지 지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해녀어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녀의 어촌 정착과 건강·생활안정 지원은 물론 수산물 판로 확대와 체험·관광 연계 등을 통해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해녀어업에 대한 계승·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녀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 해양환경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 해녀 인구는 1970년대 1만4천143명에서 지난해 2천371명으로 약 83% 감소했고, 경북 역시 2020년 890명에서 2024년 602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해녀어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번 법안에는 해녀와 해녀어업의 법적 정의부터 정부의 지원체계 구축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해양수산부가 해녀어업 보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녀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특히 해녀증 발급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는 어촌 정착지원금과 해녀어업 장비 구입·임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녀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의 잠함병 진료비를 지원하고, 70세 이상 고령해녀에 대해서는 소득 안정을 위한 별도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가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해녀어업과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 활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신규 해녀 육성과 해녀문화 계승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해녀어업이 우리 어촌공동체에서 지속되고 체험·관광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녀어업을 지켜온 해녀들에게 힘이 되고 해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해녀어업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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