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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옆 '찰싹' 선글라스男 징역 12년 선고?…누군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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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명령 따른 군인이 왜 내란범인가" 반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동작경찰서로 출석 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동작경찰서로 출석 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주요 시설 장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국회 봉쇄 과정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징역 10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내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태 전 단장은 올해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유튜버 전한길씨와 함께 활동하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판결을 앞두고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는 법원 앞 집회를 열고 김 전 단장을 옹호했다. 전씨는 "명령에 따른 군인이 왜 내란범인가"라며 "군인이 명령을 따랐는데 구속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단장이 구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강한 반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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