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주요 시설 장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국회 봉쇄 과정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징역 10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내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태 전 단장은 올해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유튜버 전한길씨와 함께 활동하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판결을 앞두고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는 법원 앞 집회를 열고 김 전 단장을 옹호했다. 전씨는 "명령에 따른 군인이 왜 내란범인가"라며 "군인이 명령을 따랐는데 구속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단장이 구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강한 반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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