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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공방 속 경찰수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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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합격자에 시장 측근 자녀 포함, '채용 비리'로 경찰에 고발
경찰, 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증거 불충분' 결과
의회 '투명한 검증' 촉구, 공단측은 '부정·특혜 사실 없어' 입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각종 고발과 논란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다만, 직원 채용 비리 의혹과 논란을 거치면서 면접위원 선정과 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전반에 걸친 새로운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숙제로 남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공단이 지난 3월 실시한 8급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에 안동시장 측근 인사의 자녀가 포함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A씨가 공단 이사장과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고,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투명한 검증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경찰은 지난 15일 성명불상자인 A씨가 제기한 2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공단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16일 공단측은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고소해 놓고 있다.

이에앞서 11일 공단측은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의 5분발언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채용 과정에 어떠한 부정이나 특혜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오로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임직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진행 ▷외부 전문기관 필기시험, 사전 확정된 평가기준, 외부 면접위원 구성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련 기준에 따라 면접위원을 선정, 이해관계 확인과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거쳐 평가 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 입장을 내 놓았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합격한 직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며 "채용의 기준은 누구의 자녀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받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다. 사실 확인 없는 추측성 의혹 제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2026년도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공정성 문제를 짚고, 채용절차 전반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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