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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이 불법하도급 직접 처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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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위임 권한, 절차 지연 한계
자진신고 시 감경근거도 신설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불법하도급은 적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다. 그간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령 개정에 다라 앞으로는 적발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처분토록 개선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간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장단속 외에는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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