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불과 3개월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원 상당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15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자금세탁조직원 12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중국 피싱조직으로부터 의뢰받는 '중국총책', 국내조직을 총괄하는 '국내총책', 현장팀을 지휘하는 '관리책'과 인출과 환전을 담당하는 '현장팀'까지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중국 조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금 3천390만원을 인출하려던 인출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5개월에 걸쳐 현장팀 전원과 관리책, 국내 총책을 차례로 검거했다. 국내 총책 검거 이후에는 중국으로 도피한 중국 총책까지 붙잡아 조직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조직원들은 대포폰·대포계좌·렌터카를 이용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지만, 경찰은 CCTV 분석과 계좌·통신 수사를 병행해 총책들이 자금을 관리하던 사무실 등을 특정해내며 조직 전체와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자금세탁에 이용된 계좌를 추가로 확인해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채희창 중부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말단 인출책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총책은 물론 중국으로 도피한 총책까지 끝까지 추적해 조직 전체를 뿌리 뽑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조직의 끝까지 파헤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자금세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모집에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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