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15%, 경유·부탄은 25%의 현행 인하폭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부탄 25% 인하율 유지돼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유가 불안 대응 차원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할 여력을 고려했다.
산업·물류 부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의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차 석유제품 최고가격도 논의한다. 추석을 앞둔 만큼 정부는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적용 중인 9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이다.
정부는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을 정하면서 세 유종의 가격을 각각 150원 낮췄고 8차와 9차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18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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