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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허위 스펙' 다시 수면 위…시민단체 "수사 무마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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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재임 중 가족 사건 공조 요청 반려"…결재·보고 경로 규명 요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 등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2일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인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고발인들은 이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 불송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형식상 직무집행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은 법령·절차상 직무에 따라 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송부해야 했다"며 "당시 불송부 결정을 한 검사는 공조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발인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해당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 본인의 가족 사건이고,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반려도 한 의원 장관 재임 중에 이뤄졌다"며 "한 의원이 결재·보고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 신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재·보고 경로, 법무부·대검과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봉사활동 실제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들은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 부부와 딸을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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