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유튜브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유공자들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전파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5·18 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는 이 의원이 지난 8월 27일 SNS에 공유한 영상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SNS에 "5·18에 대해 가장 충실한 설명, 논평 소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관련 유튜브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광주사태는 각종 무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소요를 넘어선 폭동이다"라는 주장이 담겼다.
유공자 측은 이 같은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게시물 삭제와 해당 영상의 재게시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유공자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기존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이 지금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SNS 게시물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삭제 요구에 반대했다.
특히 게시물이 이후 올라온 다른 글에 밀려 현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유공자 측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만큼 금전적 배상이 가능해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표현과 유공자들의 권리 보호가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사건처럼 돼 있어 고민된다. 문제의 영상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를 전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고 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공자 측은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공자 측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SNS를 통한 영상 전파는 직무상 발언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8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뒤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5·18 유공자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이 의원을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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