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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악용된 '대포 유심' 유통 조직 적발…총책 구속·11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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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1개당 8만~10만원에 거래…명의자 104명도 입건
경찰, 유심 개통자 270여 명 명단 확보…SNS 광고 채널 수사 확대

압수물(대포통장, 신분증, 카드). 대구남부경찰서 제공
압수물(대포통장, 신분증, 카드). 대구남부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유심'을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4일 선불 유심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관리한 총책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심·통장 모집책과 명의자 등 1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심 명의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된 계좌 역시 타인에게 양도된 계좌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계좌의 실제 사용자를 추적한 끝에 유심 모집책 3명과 통장 모집책 3명을 검거하고, 지난 6월 유심 모집 총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돈을 받고 유심과 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10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심은 개당 8만~10만원에 거래됐으며, 신분을 숨기거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포폰에 사용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유심 개통자 27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향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유심 개통 광고 채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유심을 개통해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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