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편법}토지보상 "철퇴"

경주군 외동농공단지의 토지보상 법정시비는 그동안 댐건설.각종단지조성등관이 추진해온 사업의 편입부지보상마찰과 관련 주목을 끈 사건. 흔히 일선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서는 편입토지보상시비가 일 경우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한 보상금외에 별도의 추가약정으로 편입지주들을 무마하는 {편법}에익숙해 있는터이기 때문이다.경주 외동농공단지사건도 경주군이 편입지주인 유제원씨(66)가 보상금이 적다며 반발하자 재감정을 거쳐 보상금을 주고 또 상대농지인 국유지를 불하해주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발목을 잡힌 셈이다.

당시 경주군으로서는 정부가 전국에 농촌소득증대와 중소기업육성책으로 대대적인 농공단지조성을 추진하던 분위기여서 어떻게 하든 편입지주의 반발을달래고 상부의 추진계획을 이행해야하는 다급한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렇더라도 이번 대법원의 경주군패소판결소식이 전해지자 군관계자들은 [당시 김재권군수(현영천시장) 박종택부군수(현 구미부시장)가 판단을 잘못한 것같다]고 아쉬워하고있다. 군관계자들은 [보상금외에 이행이 불가능한 국유지불하를 별도약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솔한 짓이었으며 차라리 토지수용령을발동했다면 일이 손쉬웠을 것]이라는 반응들이다.

경주군은 이같은 패소판결로 농공단지내 문제의 땅이 4년3개월만에 편입지주에 소유권이 다시 돌아가 결과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해하며경우에 따라서는 당시 군수.부군수를 상대로한 구상권행사도 배제않는 분위기다.

군은 당시 뒤늦게 국유지불하불가확인후 대신 유씨가 임의선정해 매각을 원하는 외동읍개곡리 산59 일대 임야2필지도 매각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군유지를 다시 제시했다가 거부당하는등 우왕좌왕 했었다.

전국의 농공단지조성과 관련, 편입지주에게 소유권이 되돌아간 이 사건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입주업체들은 이 틈바구니에서 엉뚱한 날벼락을 맞고있는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