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법-불명확한 행정처분은 무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화성산업주식회사가 대구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구청이 지난해 3월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동아쇼핑외 1백97명이란 특정되지 않은 이름으로 91년분 도로점용료 1천7백만원을 부과한 것은누가 얼마의 점용료를 내야 할지 알수없어 외관상으로도 행정처분에 명백한흠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