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화성산업주식회사가 대구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구청이 지난해 3월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동아쇼핑외 1백97명이란 특정되지 않은 이름으로 91년분 도로점용료 1천7백만원을 부과한 것은누가 얼마의 점용료를 내야 할지 알수없어 외관상으로도 행정처분에 명백한흠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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