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법-불명확한 행정처분은 무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화성산업주식회사가 대구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구청이 지난해 3월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동아쇼핑외 1백97명이란 특정되지 않은 이름으로 91년분 도로점용료 1천7백만원을 부과한 것은누가 얼마의 점용료를 내야 할지 알수없어 외관상으로도 행정처분에 명백한흠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서울대 등 18개 대학의 청년 시국선언을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왜곡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MBC가 청년들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대구에서 열린 12일, 경기 시간대가 평일 오전이어서 지역 유통과 외식업계에서는 월드컵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