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일 노사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법인택시노사양측에 대해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대구시는 중재신청이유에 대해 13일 예정된 택시노조의 파업을 사전에 방지,시민들의 불편과 교통혼란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지방노동위(위원장 김종일)는 법인택시노사의 임금과 단체협상교섭안을 중재위에 회부키로 결정하고 공익위원 3명을 선임, 중재위를 구성키로 했다.
대구지방노동위의 종재위회부결정에 따라 택시노사양측은 15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할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파업, 또는 직장폐쇄등에 들어갈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받게 된다.
그러나 노조측은 "대구시의 중재신청이 사용주만을 비호하는 조치"라 비난하며 파업일정을 차질없이 강행하겠다고 밝혀 공권력과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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