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납부 세액10%가산 마권구입 20% 추가부담*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특별세법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마권구입자들의 조세부담이크게 늘어나게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은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납부시 취득세에다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한다.또한 종합토지세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10-15%, 마권구입시 20%의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하게 된다.
지방세법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취득세.등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한다.
이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부가 원천징수하게 되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 취득시, 농어민을 조합으로 하는 단체도비과세대상이다.
대구시는 25일까지 담당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대시민 홍보물을 제작, 민원창구등에 비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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