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지방도를 관리하는 안동도로관리사업소가 영양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허가없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 말썽을 빚고 있다.도로관리사업소측은 15일 영양군 영양읍 상원1리 대천교 바로 위쪽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중장비 1대를 동원, 15t 트럭 6대분(약60입방미터) 이상의 골재를 채취해 무창-창수간 지방도 평탄작업에 사용했다는 것.
특히 현행 상수도보호법상 상수도보호구역내는 정상적인 허가를 얻지 않고서는 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데도 영양군은 불법 골재채취를 몰랐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골재채취법상 지방도의 유지.보수사업을 위해서는 보고로써 1천입방미터범위내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지만 도로관리사업소측은 정상적인 서류보고도 않고 임의로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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