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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살인} 주범에 사형, 일당 무기-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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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판부 황보중검사는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정재훈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청도살인사건주범 장승국피고인(32)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살인죄등을 적용, 사형과 추징금 40만원을 구형했다.또 박시오(20), 김모(19)피고인 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서모(18) 최모(18) 구모(18)피고인등 3명에게는 징역15년을 각각 구형했다.또 고모피고인(18)에게는 장기12년에 단기7년을, 손모(18) 김모(17)피고인등2명에게는 장기10년에 단기5년을, 최모(17) 전모(17)피고인등 2명에게는 장기7년에 단기5년을 각각 구형했다.또 박수봉(33) 방동춘(33)피고인등 2명에게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을, 강용규피고인(38)에게는 폭력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장피고인등은 지난5월7일 0시5분쯤 경북 청도읍 고수리 모전다방앞길에서 부근 노래방에서 나오던 이 동네 강용순씨(28)와 성남기씨(29)등 2명을 흉기등으로 폭행, 강씨를 숨지게하고 성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또 장.박 피고인은 수배중이던 같은달 22일 오후7시40분쯤 히로뽕주사를 맞은 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계룡아파트에서 부산에서 납치해온 황모씨(51.여)를 인질로 잡고 7시간여동안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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