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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도 {도세}혐의 감사반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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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4개 구청에 대한 세무비리 특별감사를 펴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반은수성구청에 이어 북구청에서도 지난 92년분 취득세 3천5백여만원을 횡령한사실을 밝혀내고 북구청세무과 직원6명에 대해 감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을검찰에 고발했다.특감반은 북구청 세무과직원 6명이 92년도에 처리한 3천5백만원 가량의 취득세의 납기일과 영수증상의 납기일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횡령사실을밝혀냈다.

이에따라 특감반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횡령, 혹은 유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당해 납세자및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특감반이 법원에서 넘어온 소유권 변동대장과 수납영수증 대조작업으로 감사방법을 바꾼후 처음 드러난 것이어서 추후 감사를 확대할 경우 비리사실이 더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들 6명은 감사반에 횡령사실이 적발되자 13일 현재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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