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영업등과 관련 마구잡이식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이급증하고있다. 게다가 행정처분취소소송의 쟁점사항인 재량권남용여부를 놓고 법원의 행정처분이 비록 적법할지라도 개인이익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친다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관청의 패소율도 높아지고있다.지난해 한해동안 대구고법에 신청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및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은 1백99건으로 지난93년의 83건에비해 2배이상 급증했다. 이중 원고가승소한 경우는 23건에 이르렀으나 행정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는 7건에 머물었다.
또 영업정지및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해 1백15건이 접수돼 이중 원고승소가 22건인데비해 행정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는 3건에불과했다. 영업과 관련한 취소소송은 지난93년에는 90건이 접수돼 이중 원고승소가 6건, 원고패소는 7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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