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축농가들중 대형사육농가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규모가 적을수록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촉구된다.고령군내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대상농가인 돼지 1천두이상을 사육하는농가와 소 1백두이상 규모인 대형양축농가가 12농가이며 신고대상업소인 소30두이상, 돼지 2백두이상, 닭 5천수이상등 중규모 양축농가가 1백11농가,폐수처리법규제이하인 소 10두이상, 돼지 20두이상, 닭 3천수이상등 소규모농가가 3백35농가다. 이중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춘곳은 대규모는 모두 갖추었으나 중규모는 87%인 97농가, 소규모는 72%인 2백42농가로 미설치농가가중규모는 14농가, 소규모는 93농가에 이르고 있어 규모가 적은 농가에서 설치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현상은 중규모이상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는 규제이하로서 농가의 자율에 맡길수 밖에 없어 이들 농가의 환경문제에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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