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버스요금조정안을 확정하면서 인구30만명 이하인 통합시의 농어촌버스요금은 3백60원에서 4백50원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했다고 한다.일반 농어촌 버스의 기본요금을 3백20원에서 3백40원으로 조정한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통합전에 받던 시계외 추가요금을 20원에서 1백30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시내버스의 시계외 추가요금은 행정구역이 다른 곳으로 진입한다는표시였다. 지리적으로는 가깝기 때문에 동일생활권이지만 엄연히 행정구역이다르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서 두지역민을 구별하는 장벽이었다.작년 시지역의 혐오시설이 군지역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군통합에소극적이던 군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누누이 강조해왔던 것은 바로 시.군간의 동일생활권이다. 동일생활권이기 때문에 같은 행정구역으로 통합해야 자연스럽다는 이치였다.
그런데 시군간의 장벽은 그대로 둔 채 동일생활권을 강조한다는 것은 모순이아닐 수 없다.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이 변해야 한다. 추가요금은 시군지역민을 영원히 갈라놓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몇년전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광산군과 대덕군을 통합하면서 시내버스요금을 단일요금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추가요금존속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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