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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영업.폭력배 개입 기업형 포장마차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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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3년부터 급증한 수성호텔및 두산동 동아아파트 주변 20평~40평규모의기업형 불법포장마차 업주들이 검찰에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3부 석동현검사는 17일 수성구 두산동 814 포장마차 무시로주인 신억환씨(26·대구시동구 효목2동)등 포장마차 주인 7명을 식품위생법위반및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가천가 업주 김모씨(27·대구시남구 이천1동)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포장마차들이 대형화,기업화되면서 조직폭력배들의 서식처가 되는 데다 시간외 영업등 업태위반과 위생기준 위반등의 해당구청의 단속손길이 미치지 않아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결과 하루 평균 매상액이 30여만원을 넘어서는 수성유원지 일대 포장마차의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고 있으며 업소 권리금은 수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의 이번 단속에서는 수성못 둑을 따라 지난 89년 노점상 풍물거리 조성계획으로 양성화된 포장마차는 제외됐다.

검찰은 입건자 전원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약식기소 대신 정식기소할 방침이며 불구속입건자에 대해서도 25일까지 불법시설을 자진철거토록 경고했다.

이와 함께 포장마차 소재지의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임대행위를 중단토록 계도하고 임대수익 규모에 따라 세무관서에 통보하는 한편 수도·전기등의 공급과정을 점검할 에정이다.

구속업주명단

△김종호(41·핑계) △이헌대(21·다크호스)△이병길(34·카스·에이클럽)△배미숙(38·여·개구리) △김봉수(26·갈무리) △배만준(40·시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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