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세금도둑사건이 발생,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범국민적 충격을 안겨주었던 악몽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고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이번엔 법원집달관들의 입찰보증금도둑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있다. 문제는 보증금도둑사건이 세금도둑사건처럼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것이 아니냐는 데 있으며 벌써 적지않은 사람들이 보증금도둑도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인천지방법원 집달관합동사무소의 경매입찰보증금횡령사건은 사무소에 20여년간 근무하고 있는 한 사무원이 보증금 4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사무원의 횡령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합동사무소소속 13명의집달관들이 즉각 약 40억원의 거액을 모아 횡령액을 보전해주자 이 사건은어떤 흑막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여론이 좋지않자 검찰이 수사를 착수해 사건은 커지기 시작했다.
현재 횡령이나 유용된 보증금이 3백여억원으로 불어나 있는 이번 인천보증금도둑사건은 인천에서만의 일이 결코 아닐 것이라는 여론이 심상치 않게 확산되고 있다. 마치 세금도둑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세금도둑사건같은 불행한 사태를 또다시 겪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보증금도둑도 세금도둑과 상황이 같을 것이라는 짙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다.
세금도둑이 제도적 결함에서 불거진 엄청난 전국적 비리였듯이 보증금도둑도경매절차과정에서 보증금의 입출금 방법에 비리가 파고들수 있는 결함이 있어 가능했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처럼 예상할수 있었던 비리라고 생각된다. 이같은 허술한 보증금 입출금방법은 전국 법원의 경매절차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리도 인천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라는 개연성은 더욱 설득력을얻고 있다.
특히 법원의 경매절차는 관계자이외 일반 국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를뿐 아니라 경매업무에 대한 감시기능도 대법원의 감사제도가 있긴하지만 사실상유명무실한 상태여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어왔다는 것이다. 인천사건이 터지자 대법원이 특별감사를 한다고 밝힌것 처럼 사후약방문같은 감사가 고작이었던 것이 현실이다.
한달수입 1천여만원이나 된다는 집달관들의 업무는 경매재산을 처리하면서항상 현금을 만져 비리의 유혹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천집달관들이 단숨에 40억원을 마련한 자금동원능력을 봐도 비리의심을 충분히 받을수 있다.그리고 이들의 비리는 소속 법원의 협조없이 어렵다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대법원은 사고난 인천만 특감을 할것이 아니고 전국 법원으로 감사를 확대해비리가 있는지를 밝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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