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검찰 세무서 관할구역 재조정을

경북도내 법원·검찰·세무서의 관할구역이 대부분 일제때 설정된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 되고 있어 생활권, 행정구역 상치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전면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기관들은 일제때 항일운동이 거셌던 지역에 설치돼 식민통치에 유리하도록 관할구역을 조정, 광복5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를 없애는 차원에서도 꼭 재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법원·검찰의 경우 도내 의성·상주·안동·김천·경주·영덕등 6개시군에지원·지청이 설치돼 있는데 의성 1909년7월, 영덕 1937년10월등 거의가 일제때 식민통치에 맞춰 개청됐다.

관할구역도 일제때 설정된 것을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 대부분 기관이 생활권과 맞지 않아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청송·예천군 경우 생활권은 안동이지만 법원·검찰관할은 의성과 상주로 돼있고, 인구등 지역세가 큰 구미와 포항에는 아직까지 법원·검찰이 없어 김천과 경주에서 관할하고 있다.

세무서도 이와 비슷한 실정인데, 대부분 일제때 개서된후 관할구역이 비대해지면서 세무서를 분리만 할뿐 생활권·행정구역에 맞춘 관할구역 조정은 거의 안되고 있다.

김천세무서 경우 1934년5월 개서후 서대구와 인접한 성주군을 계속 관할하고있고 안동세무서는 생활권 밖인 영양군을, 영주는 생활권이 판이한 예천군을각각 관할해 주민 불편이 크다.

향토사가들은 "일제가 항일운동이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법원·검찰·세무서를 세우고 관할구역을 조정해 항일운동을 잠재우려 했다"며 "주민편의는물론 일제잔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할구역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이인기변호사도 "충남 강경지청이 인구수나 생활권에 안맞게 논산, 부여군을 관할하는등 전국 대부분 법원·검찰 관할구역이 일제하에서 설정된후 조정을 거의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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