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곳중 1곳 이상이폐수 무단방류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환경부가 발표한 '94년도 배출업소 단속결과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전국 5만8천2백7개 사업장에 대해 환경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업소의 22.8%가 위반행위로 적발됐다.시도별로는 대구시가 34.8%, 서울시가 34.6%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31.6%),부산시(28.4%), 전남(23.6%) 등도 평균 위반율보다 높았다.환경부는 전국의 배출업소 사업장에 대해 연평균 3.5회 정도의 점검을 하고있는데 작년의 경우 전국에서 연인원 23만명의 단속요원이 연 18만2천2백28개 사업장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1만1천7백52개 업소가 법규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에따른 단속건수대비 위반율은 지난 93년의 10%보다 낮아진 6.4%였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고발 2백44건, 개선명령 4천8백97건, 조업정지 8백21건,사용금지 8백30건, 폐쇄명령 1천2백27건, 경고 3천7백33건 등이었다.환경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 시도 및 환경관리청에 지난해 두차례 이상적발된 배출업소를 특별관리하고 갈수기에 수질감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한편 △오염도가 상승한 공단지역 △상수원 상류지역 △단속실적이 저조한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단속반을 투입,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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