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일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통합선거법 개정안 당론결정과정에서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정당의 당원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소속정당을 탈당해야 하느냐가 그 문제였다.
민자당은 전날까지만해도 정당원이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고 이를 막지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당무회의에는 '정당원이 당적을 보유한 채로 기초단체선거에 출마하면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도마위에 올랐다.이 규정에 대해 강재섭 박명근 이웅희 남재희위원등이 문제를 제기했다.내무위 간사인 황윤기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내자 박위원은 "후보자가 정당원인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결국 탈당을 해야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남위원은"정당원이 출마할 경우 탈당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국민의 기본권인 정당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따졌다.이위원은 "당적보유 금지로써 과연 지방선거가 민자당 뜻대로 제대로 실시될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간다"며 개정안의 재개정을 정식 제의했다.강위원은 "4대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기초는 정당공천배제를 엄격히 하고광역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면 선거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기초선거후보자의 정당공천배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회의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자 이춘구대표는 "이문제는 일단 고위당직자회의로 위임하고 오늘 법안을 내야하는 만큼 의결은 원안대로 해달라"고요청, 서둘러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무회의에 이어 소집된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정당원의 출마를 금지하면 위헌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 정당의 공천은 금지하되 정당원은 당적을 보유한 채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결국 민자당의 개정안은 제출 당일까지도 논란속에 몇차례 오락가락하는등혼선과 진통을 겪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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