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의장·이부의장 억류해제〉

민주당이 '억류'하고 있는 국회의장단을 어떻게 등원시킬수 있을까.5일째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공관과 자택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황락주의장과 이한동부의장의 국회 출근방안을 놓고 민자당이 고심하고 있다.여권은 민주당의원들의 자진 봉쇄해제가 이뤄지지 않는한 의장단의 '탈출'방법은 없다고 판단,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민자당 일각에서는 먼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정면돌파를 하자는 의견이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이 비공식 검토를 해본 결과 경호권 발동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1백43조에는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산구한남동에 있는 의장공관이 국회'밖'이냐 '안'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다 '밖'으로 규정되면 경호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국회운영위관계자들 조차도 "공관이 국회 경내에 없기 때문에 어디로 봐야할지 논란이 있다" "의장공관도 국회내로 봐야 한다는 광의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엇갈린 분석을 하고 있다.

경호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국회법 제144조 2항에는은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해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현재 국회내에 경위는 고작 70여명으로 어차피 야당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서는 상당한 외부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호권 발동을 위해서는 운영위의 소집이 불가피하나 야당이 국회운영위의 소집을 허용할 리가 없다.

또한가지 의장단의 '구출'을 위해서는 의장공관과 부의장 자택에 머무르고있는 민주당의원들을 무단 주거침입으로 간주,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퇴거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꼴사나운 모양새가 될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최근에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86년10월, 국시론 파동당시 유성환의원의체포동의안 처리때와 79년10월 김영삼신민당총재의 제명처리안 처리때였으며두번 모두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돼 있다.

민자당이 이같은 부담을 안고서라도 끝내 공권력을 동원할지는 좀더 지켜 볼일이다.

한편 9일 민자당이 단독소집한 제173회 임시국회는 지금처럼 야당의 방해로열리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헌법47조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유회를 반복하다 결국 자동폐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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