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시설물설치규제를 대폭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개정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수산분야에서 그린벨트내 1천㏊이상의 논이 있는 시·군·구의 미곡종합처리장설치를 가능토록했으며 단위농협의 공판장, 도축장, 버섯재배사, 종묘조직배양실, 어구보관용 건축물, 김건조장, 정미소도 신설할수 있게했다. 교육부문에서는 국공립고교의 신설, 농산물도매시장, 그린벨트지정이전에 설치된 시멘트벽돌 블록공장의 양생시설의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71년 그린벨트설치이후 관계규정이 44차례나 개정된이후 최대규모의 시설물설치 완화이다. 지금까지는 원주민이나 공공성이 뚜렷한 시설에 대해서만 완화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원주민중심에서 그린벨트밖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의 초점을 이동시킨것으로, 그린벨트 몰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린벨트가 해당주민들의 불이익속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면서도 골간을 유지해온것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녹지공간의 확보라는 국민적인 대의에서다. 이번 도매시장건설및 농협공판장 고등학교신설등은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는데다 그린벨트내 원주민보다는 도시민과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규제완화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유동인구의 확산은 물론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부대시설도 필요하게된다. 학교의 경우 문구점 유통시설에 따른 상점등이 필요하며 자칫 이로인한 그린벨트 붕괴현상이 우려된다. 6월 지방자치제선거를앞둔 시점에서 취한 이번완화조치에서 더욱 우려가 되는점은 더 많은 민원이밀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71년 그린벨트를 설치한후 해당주민들의 불이익은 물론 이들의 그린벨트해제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땅값의 수직상승에도 그린벨트내 주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 정부에 대한 불만도 컸었다. 이번 완화조치를 계기로 해당주민들이 당위성을 내세워 해제를 요구한다면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뿐이고 자칫 그린벨트해제 도미노현상까지 우려된다. 공공시설을 제외한 블록공장의 양생시설이나 김건조장, 어구보관용건축물, 버섯재배사등 개인이나 단체시설물의 경우 허가조건과 다른 용도로사용할 우려도 크다. 지금도 그린벨트내 원주민주택이 도시부유층에 전매돼호화별장으로 둔갑한 사례가 많고 보면 이것 또한 우려가 크다. 부동산 투기도 그렇다.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유언비어로 그린벨트내 토지거래가 빈번했으며 해제가 허위로 밝혀져 땅값이 하락하는 일도 자주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규제가 법적으로 완화되고 당위성만 인정된다면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 투기꾼들의 투기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정부는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내세운 규제완화가 그린벨트몰락으로 이어지는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민원에 밀려 완화를 계속하면 환경보호는뒷전인채 국토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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