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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우유 독점판매 계약-타사제품 취급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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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 슈퍼마켓 상우회가 특정 기업상품에 대해 금품을 받고 독점계약을체결해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에 나섰다.공정위에 따르면 상주의 상우회와 남양유업이 우유독점 계약을 체결,회원업체에게 무조건 남양유업제품만 취급하도록 하고 나머지업체는 거래하지 않는조건으로 일정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상주의 슈퍼마켓 상우회가남양유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하고있다.이번 사안은 대기업들이 상우회나 상조회를 통해 자사 상품만을 구입토록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거나 상우회에서 특정기업상품만 취급하겠다고 제의해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다.

공정위측은 "몇십명의 상인들이 모여 특정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거나 아니면 기업측에서 상인들에게 제의하는 경우도 있다"고밝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 적발되면 강경 대처하겠다"는입장이다.

지난해 대구의 한 슈퍼마켓 상조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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